생숙, '거주 특례 연장 안해......" 단 이행강제금 1년여 유예

등록일 : 20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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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형숙박시설이 결국 '집'으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생숙 거주자들은 매년 건축물 시가 표준액의 10%를 이행 강제금으로 내야 합니다.


다만 실거주 임차인의 잔여 임대 기간 등을 고려해 이행강제금 처분은 내년 말까지 유예 하기로 했습니다. 

생숙의 오피스텔 용도변경 특례도 형평성 등을 고려해 기존대로 10월14일부로 종료하였습니다.


애초 생숙은 외국인광관객 등 장기체류숙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취사가 가능한 숙박시설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2017년 이후 부동산 상승기에 청약,세금 등 주택 관련 규제가 없는 주택 대체 시설로 편법적으로 활용되며 공급이 확대됐다고 국토부는 봤습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사용 승인받은 생숙은 2015년 3483실에서 2017년 9730실, 2020년 1만5633실, 2021년 1만8799실로 급증했습니다. 아울러 숙박시설 총9만7000실 중 절반(4만9000실)이 숙박업 미신고 상태입니다.

그중에서도 투자목적으로 추정되는 객실(1소유자 2실 이상 소유)은 3만실로 61%에 달했습니다. 30실 이상 소유 객실도 1만8000실(37%)수준입니다.


이에 2021년 생숙을 주거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게끔 했고, 선의의 피해자 등을 감안해 올해 10월14일까지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할 수 있께 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용도변경 기준이 까다로워 현재까지 오피스텔로 변경한 생숙은 1% 수준에 머물러 있는 상태 입니다.


이에 소유자들이 용도변경 기준 완화 및 유예기간 연장을 요구해왔고,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생숙 규제 완화에 대해 검토하는듯 했으나 굵직한 요구 사항들은 모두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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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생숙 소유자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국레지던스연합회 김윤선 회장은 " 국토부의 대책(이행강제금 유예)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이라며 "앞으로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한 제도 개선 권고와 법적 대응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생숙은 30실 이하 보유자는 위탁관리업체에 맡겨야 합니다.

정부가 '30실'기준으로 통계를 낸 것은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 영업 신고는 기본적으로 30실 이상을 보유한 개인이나 위탁운영자가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한 건물에 객실이 20실밖에 안 된다거나, 3~4개 객실이 독립된 동으로 구성된 생숙의 경우 30실 이하라도 숙박업 등록이 되기도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생숙 현황을 점검하며 사안별로 따져 숙박업 신고가 가능하도록 안내한다는 국토부 계획입니다.


생숙을 매각하는 경우의 수도 있지만, 정부가 주거용 전환 불가를 명확하게 밝혔고 이행강제금 부과를 앞둔 상태라서 매수자를 찾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에 따라 숙박업으로 등록해 집주인이 장기 투숙하는 식의 '편번'사례가 많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현재 '장기 숙박'과 '거주'의 명확한 법적 구분은 없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향후 생숙이 어떤 형태로 변화할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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